'마약 자수' 식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5. 05.01. 11:25:55

식케이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4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시터스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렸하다"고 덧붙였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23년 10월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식케이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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