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절도한 20대 男, 불구속 기소
입력 2025. 05.01. 15:40:08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뉴진스 숙소를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절도)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숙소에 무단침입했다. A씨는 숙소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옷걸이, 플랜카드 등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무단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그보다 앞선 11월 어도어와 계약을 자체 종료한 뒤 기존 숙소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 숙소 이름을 언급하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퍼진 바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다음에는 호수까지 알아내서 오겠다"며 이어진 범행을 예고했다. 다만 테러글 작성자가 A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라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라고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확인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하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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