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빌리프랩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 18일 변경…치열한 PPT 증명
입력 2025. 05.02. 08:54:0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민희진 측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영상미 등 여러 부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민희진 측은 지난 4월 7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안무가 핵심이라 하지만 본질과 어긋난 프레임 씌우기”라며 “원고 쪽에서 안무에 집중해 PPT를 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의 PPT는 안무에만 한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재판부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안무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고가 다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추가 PT를 할 여지가 있다. 관련 대상인 기획안, 한복 입은 사진 등 피고 측에서 한다고 하시면 저희도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표절 논란과 관련, 시시비비를 가릴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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