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갈취' BJ,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5. 05.02. 16:40:49

김준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BJ A씨가 항소심에서도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를 받는 BJ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7년 구형과 함께 추가 증거물 몰수를 포함해 선고를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총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대화를 녹음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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