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 집행유예 선고…검찰 항소
입력 2025. 05.09. 08:44:03

식케이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식케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부지방법원은 식케이가 범행 횟수가 많고 유명 가수인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했다고 자수했는데, 수사 결과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식케이가 과거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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