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애로부부' 배드파더 의혹 개그맨에 악플…2심서 '유죄'(종합)
- 입력 2025. 05.13. 10:32:13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채널A ‘애로부부’에서 양육비 미지급 및 불륜을 저지른 개그맨으로 지목된 임성훈에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법조계 및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모욕 혐의를 받는 네티즌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남편을 고발한 아내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수천만원 밀렸다"며 "불륜을 저질렀으며 불륜을 의심하자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전남편에 대해 “매장당해야 해”,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악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이 나간 이후 네티즌들은 임성훈이 ‘배드파더’(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라고 추측했다.
그러자 임성훈은 “방송 내용은 90%가 거짓”이라며 “양육비 500만 원이 밀려 법원에 감치됐던 적은 있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성훈 관련 글이 올라온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댓글 창에 “이 그지 새X. 애로부부 방송이 사실이면 넌 끝이여. 이 개만도 못한 새X”라는 댓글을 남겼다.
임성훈이 직접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해당 댓글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며 “배드파더(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압축적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일종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공적 관심 대상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을 한 게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개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댓글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A씨 측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채널A '애로부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