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 05.13. 16:39:25

주호민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주호민은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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