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교사 무죄 판결에 활동 중단 "가족 곁 지킬 것"
입력 2025. 05.14. 08:57:46

주호민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을 전했다.

주호민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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