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기획사 공금 43억 횡령→가상화폐 투자 혐의 인정
입력 2025. 05.15. 16:27:25

황정음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황정음이 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 뉴스1은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가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이중 약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면서 "코인을 매도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다. 부동산도 매각해 나머지를 변제하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 측은 재판부에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