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연 교수 "주호민, 아내 거짓말이 문제…정식으로 사과해라"
- 입력 2025. 05.15. 17:33: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호민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류재연 교수
류재연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주호민씨, 아내 한수자씨 용서하고 꼭 재기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 씨에게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으라고 부추긴 분들 양심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호민 씨는 희생자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으로 부인의 말을 들었고, 부인을 옹호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 아내에게,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 교수는 주호민이 배우 故 이선균을 언급하면서 "고인이 된 유명 연예인을 본인 사건으로 끌어들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특수교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포했다. 저에게도 '류재연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며 그의 대응을 비판했다.
류 교수는 "이제 정식으로 사과해라. 자녀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을 위해서 함께 좋은 일 해보자. 고생하셨다. 힘들겠지만 용기 내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류재연 교슈 유튜브 영상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