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전신 피멍' 아옳이, 13억 소송 승소…前 남편은 200만원 배상
입력 2025. 05.16. 10:27:49

아옳이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전신 피멍이 생겼다고 공론화한 지 4년 만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옳이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건강 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며 검붉은 피멍이 가득한 전신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당시 그는 유튜브를 통해 주사를 맞게 된 경위,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병원 측은 사과 대신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시술 예상 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이 아옳이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에서도 법원은 아옳이의 편을 들어줬다. 지난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병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옳이의 전남편 서주원은 유죄를 인정받아 병원 측에 2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건 당시 서주원이 SNS에 "논점 흐리지 마 X신아. 대한민국에 너 같은 의사가 존재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쓴 것이 문제가 된 것. 법원은 모욕적 표현이 맞다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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