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43억 횡령' 황정음, 광고계 손절 시작했나…'하이킥' 단체 광고 삭제
- 입력 2025. 05.16. 11:20:3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그가 촬영한 광고에서 지워졌다.
황정음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15일 오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 SNS에서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 영상과 포스터를 삭제했다. 지면 광고에선 황정음만 지웠다.
지난 12일 공개한 해당 광고에는 MBC '지붕 뚫고 하이킥' 주연인 출연진인 최다니엘, 정보석, 오현경, 줄리엔 강, 진지희, 서신애 등이 출연했다. 하이킥 종방 후 이야기를 담았으며, 황정음과 최다니엘이 결혼해 딸을 낳은 설정으로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광고가 공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알려지면서 뉴케어 측은 관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쯤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한 황정음의 입장을 수용했고, 2차 공판은 8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광고계 뿐만 아니라 방송계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정음은 현재 SBS 플러스·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에서 메인 MC로 활약 중인 바, 오는 20일 종영을 앞두고 최근 마지막 촬영을 진행한 상태다.
'솔로라서' 측 관계자는 황정음의 편집 여부와 관련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장 최종화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제작진이 이번 악재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2월 결혼해 이듬해 8월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후 2020년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2022년 둘째 아들을 출산했지만 지난해 2월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뉴케어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