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저작권 침해 신고로 1회 영상 삭제 "시스템 악용"
입력 2025. 05.17. 17:52:46

불꽃야구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불꽃야구' 1회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시청 중단됐다.

'불꽃야구' 측은 17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스튜디오)C1'을 통해 "이날 오전 '불꽃야구' 1화 영상 시청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꽃야구' 측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검토해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스튜디오C1은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문제로 JTBC와 법적 분쟁 중이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과도하게 청구했으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1 측은 회차당 일괄 계약으로, 과다청구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기존 제작진과 발대식을 열고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JTBC는 C1 편집실 서버를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불꽃야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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