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구속기로…공모 사실 부인
- 입력 2025. 05.17. 20:05:4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랑이 구속기로에 섰다.
손흥민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용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는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뒤 법원을 나오는 양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이어 ‘협박을 공모한 것 맞느냐’라는 질문에 양씨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손 선수가 낙태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라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고소했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체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