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
입력 2025. 05.18. 19:17:44

故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고(故)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석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방송사 전속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기획사 소속으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상캐스터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오요안나처럼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괴롭힘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1월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故 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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