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손흥민 협박 피의자 신상털이+'몸평'까지…2차 피해 우려
입력 2025. 05.19. 11:19:58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씨의 호송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A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구속심사에 참석한 A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으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8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아울러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A씨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됐다.

호송차에서 내린 A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A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A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용자들이 엉뚱한 인물을 A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손흥민 소속사에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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