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고용부,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고개 숙인 MBC
입력 2025. 05.19. 13:08:45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MBC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tvN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MBC 측은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MBC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의혹을 받는 동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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