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맞지만 근로자는 아냐"…유족 측, 강한 반발
- 입력 2025. 05.19. 14:49:4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고 오요안나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오요안나 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MBC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다. 딸은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 발버둥 치며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는 죽음으로 몰렸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MBC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같은 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방송사에서 계약한 업무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노동자성의 징표로 많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징표가 없는 것이 노동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조사 결과가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방송 노동의 현실과 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BC를 향해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책임 소재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무늬만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방송사 전속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기획사 소속으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상캐스터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오요안나처럼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괴롭힘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MBC 측은 19일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고 오요안나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