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 입력 2025. 05.19. 19:03:3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호중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