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5. 05.19. 23:14:44

주호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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