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김호중, 대법원 안간다…징역형 확정→출소일은?
입력 2025. 05.20. 12:05:13

김호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9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음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의혹을 받아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내렸다.

이에 판결 직후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듯했으나,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바,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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