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 05.21. 12:27:27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유흥업소 실장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의 결심공판은 B씨 법률대리인이 불참한 관계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앞선 1심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지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2023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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