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인 성폭행 미수' 럭비 국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5. 05.21. 15:55:05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하려 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옛 연인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했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을 불량하게 여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럭비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 활동도 활발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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