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서울고검, JMS 성범죄 고발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불기소 항고 기각
입력 2025. 05.21. 16:52:52

나는 신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신청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해당 검찰청을 거쳐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상급청인 서울고검도 조 PD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JMS 교인들은 동의 없이 여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다큐멘터리에 포함했다며 조 PD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방송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부지검은 당시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지난 2023년 3월 OTT를 통해 공개됐으며, JMS 정명석를 비롯한 오대양 사건, 아기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면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정명석의 여신도 성범죄 사건이 재조명됐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홍콩·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그해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한인 여신도에게 성범죄를 가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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