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MBC 퇴출…3명은 ‘재계약’
입력 2025. 05.22. 13:39:56

고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앞서 유족이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은 MBC와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MBC 측은 20일 자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고인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당초 지난해 말 이뤄져야 했으나,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사회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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