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43억 횡령' 황정음 어쩌나…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까지
- 입력 2025. 05.23. 12:11:0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이자 전 남편인 이영돈에게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4월 17일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같은 달 30일 법원에서 청구가 인용됐다.
거암코아 외에도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황정음은 이 건물을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 후 2020년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가 2021년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황정음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이중 약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한 황정음의 입장을 수용했고,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이 여파로 황정음은 출연 중이던 광고에 이어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통편집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