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음, 이혼 소송 종료…"18억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 예정"[전문]
- 입력 2025. 05.26. 15:38:1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마쳤다.
황정음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 후 2020년 한차례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가 2021년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이영돈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제에 힘쓰고 있으며,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한 황정음의 입장을 수용했다.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 이하 황정음 소속사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