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추징금 7억…法 “죄질 나빠”
입력 2025. 05.26. 16:24:45

누누티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와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식)은 26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억원도 명령했다.

고 판사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으며 여러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공모해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체포 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과정에서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이러한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시켜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상물 유통 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해왔다. OTT 업계 피해 규모는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이 공조 수사에 나서 지난해 A씨를 검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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