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7월 법정 선다…손배소 재개
입력 2025. 05.27. 10:05:20

故오요안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 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을 연다.

앞서 소가 제기된 이후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7월에 변론이 진행되면 A씨와 유족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근 MBC는 A씨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됐던 다른 기상캐스터 3명과만 재계약을 체결했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유족 측은 같은해 12월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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