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이혼’ 황정음, 자유의 몸 됐지만…횡령 논란ing
입력 2025. 05.27. 13:06:04

황정음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영돈에게 18억원 상당의 가압류 또한 해제됐다. 이로써 자유의 몸이 된 황정음. 그러나 회사 횡령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 이듬해 첫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러다 2020년 이혼 조정으로 파경 위기를 맞았으나, 재결합하면서 2022년 둘째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재결합 3년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한 번 이혼 소송 중이라고 알린 바.

이 과정에서 지난 23일 이영돈에게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4월 17일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 같은 달 30일 법원에서 청구가 인용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되면서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됐다. 부동산 가압류 건에 대해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SBS플러스, ENA ‘솔로라서’ 등을 비롯한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회사 횡령 논란에 부딪히기도.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 회삿돈 43억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약 42억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위한 황정음의 입장을 수용했다.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황정음의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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