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사전투표 D-1, 이색적인 '투표인증 용지' 준비하는 아이돌 팬들
- 입력 2025. 05.28. 11:52:24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유권자들이 이색적인 '투표인증 용지' 준비에 나서고 있다.
28일 엑스(X, 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인증 용지 무료나눔' 게시물들이 대거 게재됐다.
이 용지는 기표도장을 찍어 투표를 인증하는 용도다. 일부 아이돌 팬들은 '투표인증 용지' 대신에 좋아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같은 새로운 투표 인증 방식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지 못하게 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MZ세대 유권자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투표인증 용지'는 투표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후 각양각색의 '투표인증 용지'로 인증을 하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투표 인증샷' 때문에 처벌받거나 무효표 처리가 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인증샷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하는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다. 직접 마련해 간 투표 인증 용지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고 이를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인증샷 외에도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