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안성일, 피프티피프티 사문서 위조 무혐의…어트랙트 "재수사 촉구"
- 입력 2025. 05.29. 13:13:0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재수사를 촉구했다.
안성일-키나
29일 더기버스는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당사를 향한 수많은 오해 속에서 침묵을 고수한 것은 결국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확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관련된 아티스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판단 외에 다른 추측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을 자제해왔다"며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트랙트는 "불송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 증거를 공개했다.
어트랙트는 "공개된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며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큐피드(Cupid)’의 성공 이후 벌어진 저작권 귀속 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큐피드’는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17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키나 측은 안성일 대표가 본인의 서명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기버스 제공,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