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 불가…法 “위반 시 1회당 10억 배상”
입력 2025. 05.30. 15:41:55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연예 활동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할 수 없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채무자가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에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신청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소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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