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모두 속았다…심은하 복귀설, 알고보니 '16억 대사기극'
- 입력 2025. 06.04. 11:01:1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심은하의 은퇴 22년만 복귀설이 심은하의 에이전투를 사칭한 A씨의 단독 사기극으로 판명났다.
심은하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사자인 심은하는 '사실무근'이라며 복귀설을 일축했다. 심은하 측은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접촉한 적 자체가 없다"며 "출연 계약도 받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이포엠은 A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은하에게 폐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A씨와 바이포엠을 한패라는 의혹을 제기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심은하와 바이포엠은 모두 피해자가 맞다. A씨는 2022년 1월 바이포엠 직원에게 자신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의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심은하가 본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복귀하려고 하니 복귀 작품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심은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담긴 '가짜 위임장'을 제시했다. 해당 위임장엔 'A씨가 위임자(심은하)의 모든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행위(드라마 촬영 등)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었다.
여기에 속은 바이포엠이 2022년 2월 A씨와 계약을 맺고 16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바이포엠과 심은하 모두 속은 A씨의 대사기극이 완성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사(바이포엠)에게 거액의 금원을 뜯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유명 배우인 심은하 명의의 위임장 및 출연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각 범행 이후에도 심은하의 대역을 내세워 실제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사와 심은하 모두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16억 5000만원을 모두 갚은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스틸컷, 바이포엠 스튜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