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하라” 손배소 패소
- 입력 2025. 06.04. 14:47:4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장원영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해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장원영 외 유명인 7명에 대한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해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이밖에도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도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