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쉽 측 "탈덕수용소 상대 승소…중대한 선례될 것"[전문]
- 입력 2025. 06.04. 17:59:1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장원영
4일 소속사 스타쉽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 측은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판사 최미영)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5일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억원의 추징도 명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해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장원영 외 유명인 7명에 대한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해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중대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 자료 제공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공대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어 주신 대중문화 및 대중음악 관련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 주신 법률대리인,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정영 2년형과 2억원 넘는 벌금의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로 민형사 소송에 함께 나서 일맥백케 의의를 보여주신 많은 회사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해당 운영자를 기소한 수사기관과 국내외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에 기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금일 2025년 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오천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