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분쟁’ 두 번째 변론기일
입력 2025. 06.05. 08:41:51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진스는 불복했고,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라고 물었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의 심적 상태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신청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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