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되돌아올 수 없는 강"…뉴진스, 2차 변론기일서도 어도어와 합의 거절(종합)
입력 2025. 06.05. 12:32:49

뉴진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 측이 그룹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들이 자리해 전속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면서 "이는 무리하게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을 축출해서 매니지먼트 이행 주체를 갑자기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독립성을 잃었고, 통합 매니지먼트가 붕괴됐으며 뉴진스의 시정요구에 불응해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답변한 내용들에 관련 증거들을 열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한 번 뽑아준다고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걸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 만약에 히치하이커 프로듀서를 만났다면 무슨 내용을 논의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밝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합의할 생각 없나. 저번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권유를 한다"고 양측에 재차 질문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신뢰 관계가 이미 너무 파괴돼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결론을 내주시면 그 후에 쉽게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에서 소명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에 예정돼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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