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결국 불구속 기소
- 입력 2025. 06.05. 16:11:4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故 이선균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과 검찰,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故이선균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故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검찰 수사관 B씨는 故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경찰에 세 차례 공개 조사를 받았으나 2023년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