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내년 말까지 요금제 유지"
- 입력 2025. 06.10. 14:06: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라는 9부 능선을 넘었다.
티빙-웨이브
10일 공정위는 CJ ENM과 웨이브 기업합병 신고 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티빙의 모기업 CJ ENM은 지난해 말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임의적 사전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으로 구독료가 이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각각 21.1%와 12.4%로, 비중을 단순 결합하면 1위인 넷플릭스(33.9%)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두 플랫폼 충성 구독자층이 탄탄하다나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 및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 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정 조치 이행 기간동안 티빙과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 이전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도 현행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요금제 가입자가 통합 OTT 출범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티빙-웨이브 합병의 큰 산을 넘었지만,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양사의 주주 전원 협의 및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빙, 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