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티빙-웨이브 합병 물꼬…넷플릭스 대항마 될까
- 입력 2025. 06.10. 18:56:3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임원 겸임을 승인하며 기반 바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이번 심사 결과를 계기로 OTT 시장을 독주해온 넷플릭스를 견제할 ‘대항마’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다만 공정위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이날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티빙 요금제는 제일 저렴한 광고형 스탠다드 월 5500원을 제외하면 베이직 9500원, 스탠다드 1만 3500원, 프리미엄 1만 7000원선이다. 웨이브는 광고 요금제가 없어 베이지 7900원, 스탠다드 1만 900원, 프리미엄 1만 3900원이다.
이는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으로 구독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티빙과 웨이브의 시장 점유율은 이용자 수 기준, 각각 21.1%, 12.4%로 비중을 단순 결합하면 1위인 넷플릭스(33.9%)와 유사한 수준이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넷플릭스는 1450만명이다. 티빙(716만명)과 웨이브(413만명)를 단순 합산하면 1129만명에 이른다.
이에 시정 조치 이행 기간 동안 티빙과 웨이브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 이전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도 현행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요금제가 가입자 통합 OTT 출범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논의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양측은 2023년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듬해 11월 CJ ENM은 웨이브와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처럼 양사가 손잡기로 한 것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 건 아니다. 양사의 주주 전원 협의 및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티빙‧웨이브 관계자는 “웨이브와 티빙은 각사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K-OT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