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현직 판사의 솔직한 이야기 (‘PD수첩’)
- 입력 2025. 06.10. 23:05:2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사법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까.
'PD수첩'
10일 오후 MBC ‘PD수첩’에서는 ‘신뢰 제로: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 편이 방영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는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초고속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오랫동안 쌓여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왜 대법원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PD수첩’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1988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546건을 AI로 분석해 봤다.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지 분석해 본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권력을 분산하고자 했던 사법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개혁의 흐름을 거꾸로 돌렸다. 현재 연간 12명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3~5만 건. 한정된 대법관 수로 빠른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적인 대법원장의 권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故 이춘식 옹은 대법원이 5년간 재판을 지연하는 사이 함께 소송했던 동료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다. ‘PD수첩’은 故 이춘식 옹의 장남 이창환 씨를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 처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던 이춘식 옹은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도대체 왜 20년 동안이나 재판이 끝나지 않았던 걸까.
상고심은 지금까지도 개혁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 중 약 70%는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기각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상 이유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어렵게 상고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사유로 상고심 재판을 종료했다. 피해자는 왜 재판이 종료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법부의 다른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빼앗겼다. 대법원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과 멈춰버린 사법 개혁, 이제 사법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