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 "증거능력 배제…대법원 판단이 중요"
입력 2025. 06.11. 10:05:23

주호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재차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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