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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110억원대 부동산·후원계좌 가압류
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110억원대 부동산·후원계좌 가압류
입력 2025. 06.11. 12:39:30

김수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자산을 가압류했다.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명의의 아파트 두 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가압류는 총 2건"이라며 "가압류한 채권자는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이며, 가세연의 후원 계좌 가압류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이 함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김세의 대표 소유의 부동산 두 채(서울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 서초 벽산 블루밍 아파트)로, 이 부동산의 시세는 총 110억 원에 달하며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김세의 대표가 두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세연과 김수현은 지난 3월부터 故김새론의 사망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지난달 김세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故)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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