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한 20대 男,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5. 06.11. 16:55:27

뉴진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침입해 절도한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발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랜카드를 가져 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았을거라 생각한 것"이라며 초범임을 강조했다.

A씨 역시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응원하던 가수와 소속사에 깊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숙소에 무단침입했다. A씨는 숙소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옷걸이, 플랜카드 등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무단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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