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성관계 불법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5. 06.12. 10:11:0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여성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허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였다.
A씨는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아 자문변호사 협력을 통해 형사 민사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건 재판의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