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후 행인 접촉사고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5. 06.12. 13:17:09

김태이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장성진)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 충격 정도도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초기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김태이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보여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태이와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태이의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경찰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태이 또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 관리자가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다”라고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에스팀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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