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탁 150억 요구” 허위 유포한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 입력 2025. 06.12. 14:23:3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백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영탁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백씨 등 일부 발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검찰과 백씨 등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명칭의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며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고서 상표 출원 허가와 모델 재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폭로했다. 영탁 측은 ‘150억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상표 출원 사용 승낙을 요청했을 당시 정중히 거절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모델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표지에 영탁을 사용했고, 영탁 측은 상표 금지 및 제품 폐기 소송을 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