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증거 효력 쟁점?…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풋옵션 첫 병행심리 어땠나
- 입력 2025. 06.12. 16:12:1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이 병행심리로 열렸다. 특히 이날은 증거 활용과 관련해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또한 민희진 외 2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서 카톡 내용의 증거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적법한 조사 절차에서 얻은 자료고,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연한 업무 행위"라면서 "회사에 입사할 때 진행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동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한 절차로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미 문제 삼고 있는 증거들은 채택됐다. 새삼스럽게 같은 자료로 증거 효력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가처분 사건에는 일부 카톡 내용이 증거로 나왔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카톡 내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정보 동의서도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에 입사할 때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 측은 '뉴진스 빼가기' 행위를 언급하며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어도어의 발전과 성장이고, 회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민희진은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됐으니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가 2024년 민희진에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이다. 그렇게 큰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있었을 때의 가치를 평가해 무려 278억 원에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희진이 계약 위반을 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해서 어도어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예전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하려 했던 증거들이 있다며 "이미 부모들과 회동을 한 뒤, 누가 항의 메일을 보낼 건지와 관련한 내용까지 볼 수 있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라고 써있으며, '표절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고서 어떻게 조사와 감사를 우리가 진행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뉴진스 빼가기'의 행위는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 당시에 어도어의 하이브로부터 독립과 뉴진스 사유화 이야기가 나왔고, 이걸 경영권 침탈이라 주장했다. 해당 소를 제기하고 한참 뒤에 뉴진스 빼가기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뉴진스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고, 매니지먼트도 흐트러지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예전처럼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에서의 활동을 요구했더니 안 해줘서 12월에 멤버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개인 간의 대화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편집을 통해 스토리 라인을 다시 짠 것들"이라며 "민희진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5년 전부터 이미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키는 거나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도어로부터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그때 이미 예상했다는 주장이 황당하다. 오너를 흉보는 사적인 대화도 오너를 공격하고 회사를 탈취하려는 의도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 활용 동의서와 관련해서도 "원고 측에서 말하는 동의서의 제출은 2019년 빅히트 뮤직 소속일 때 이뤄진 것"이라며 "어도어로서의 감사에 그게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도 2024년 5월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받고도 계속 이용하려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피고 측이 말하는 동의 철의는 카톡을 입수한 뒤 보름 넘게 지난 뒤였고, 자료 수집이 끝난 상태였다"며 "이건 증거 인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원고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법에 철회 제한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하이브 측은 "증인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 공판에서 1명의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신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해 비지배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다만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도 이 일부 주주에 포함된다.
반면 민 전 대표의 법적 대리인은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이에 결국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민 전 대표도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의 소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민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 대금 소송도 함께 맡기로 결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하이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