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항소심 공판 재개
입력 2025. 06.13. 10:48:10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수에겐 공범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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